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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규제 강화…취업규칙 의무화 등

김경태 기자 기자  2011.09.09 1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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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힘께 불법파견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9일 발표했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총 7가지 분야별 대책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된다.

또,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기존 1%에서 5~6%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8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5~10인 이하 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0%이하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