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든 유통과정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을은 갑의 부당한 요구에 간혹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물품대금 결재일 이 다가오면 을은 갑이 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끝전을 떼이는 경우는 허다하며 결재일을 미루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시책은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수준은 기업윤리에 관한 변화의식을 따라가지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명절 연휴 전 토요일이 결재일일 경우, 을의 속은 타 들어간다. 을의 입장에서는 관례적 사례들을 연상하며 하루를 앞당긴 금요일 결재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업 윤리의식이 결여된 갑의 경우는 원칙을 고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 추석 연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토요일(10일)을 넘길 경우 14일에나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경우다.
광주광역시에 진출해 있는 빅3 백화점의 상황을 짚어봤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결재일이 25일로 알려져 이번 상황에서는 비켜갔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특정매입은 10일, 직매입은 15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에 확인한 결과 특정매입분과 직매입 분을 9일 오전 결재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절을 맞은 협력업체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롯데백화점.
롯데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며 불안해 했다. 롯데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A업체는 “롯데의 경우 날자가 휴일에 묻힐 경우 휴일 뒤로 결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9일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에 대한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에 출점 백화점들의 상품대금 조기 지급은 협력업체의 자금 활용도 측면을 떠나 직원들의 명절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자금난 해소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