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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수술’ 칼 가격조정…수술 취소사태는?

공급업체-복지부 가격 협의, 해결 과제는 여전히 산재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9.08 1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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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의 낮은 보험적용가에 반발해 위암 내시경 수술용 칼 공급을 중단해온 올림푸스한국이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치료재료(칼)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올림푸스한국은 가격조정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공급을 즉시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위암 내시경 수술 취소사태의 조속한 마무리가 예상되지만, 행위료와 적응증 확대 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수술이 재개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자로 위암 내시경 수술(ESD,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행위료 21만원, 칼(절개도, knife)에 9만5000원이 확정하면서다.

때문에 기존 비급여(비보험)로 행해졌을 때 최대 250만원이던 시술비가 5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의료계에서는 ‘수술을 할수록 손해’라며 수술취소 사태가 잇따른 것. 여기에 치료재료인 칼을 공급하는 올림푸스한국마저 9만5000원의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며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올림푸스한국, 가격조정 협의 이르면 공급재개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협상에 나섰다’며 의료계를 비난했다. 또, 올림푸스한국의 칼 공급 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이는 환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올림푸스한국 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9만4950원은 기업 입장에서 경영이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병원공급가는 가장 매출이 높은 칼 기준으로 40만원 수준이다.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9만4950원이라는 가격은 총 5종류의 칼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가격이 모두 다른 5종류 칼에 동일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9만4950원으로는 원가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칼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자 올림푸스한국은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 치료재료(칼)비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가격조정에 들어갔다.

올림푸스한국은 정확한 조정제시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5종류의 칼에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즉시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 넘어 산’ 수가∙적응증 확대 문제도 해결해야

칼 공급업체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만큼 조만간 칼 공급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칼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수가 문제와 적응증 확대 문제가 남아있어 수술 취소사태 비난의 화살은 의료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는 행위료와 적응증 확대 문제에 관해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행위료 책정과 적응증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의협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암 내시경 수술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턱없이 낮은 5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업무량 등을 따져 적절한 행위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2cm 이상 위암뿐 아니라 식도, 대장암에도 시술돼온 위암 내시경 수술을 ‘2cm 이하 위암’에 한정한 것 또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학회와 의료계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위암 내시경 수술 적응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유관단체와 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유보가 우선된 상황에서 행위료 합의점을 찾고, 전문가∙학회의 의견을 통해 적응증 합의에 이른 뒤 급여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또 “행위료 협의도 중요하나 이번 사태로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결정, 통보하는 방식의 의사 결정구조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