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을 직원 급여거래 은행으로 선정하는 기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은 기업체가 종업원의 급여통장 은행 선정 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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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신한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기업체는 기업여신 금리우대,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은 여·수신상품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급여통장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신청한 선착순 500개 기업에게 벽걸이 시계를 제공하고, 신한은행 계좌로 종업원 급여를 신규 이체하는 400개 기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체는 대출금리우대와 수수료 절감 혜택을, 직원은 여·수신상품 금리우대와 급여통장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