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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말부터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23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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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공공택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LH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하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의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음에 따라 주택 분양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해 안정화시키고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