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앞바다 '경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에 포함돼 앞으로 미화 50만달러 또는 한화 5억원 이상을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 |
||
전남 여수 앞바다 경호 관광개발사업 조감도. 골프장 이외에 숙박시설이 외자 유치될 전망이다. |
전남도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내 부동산중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대해 미화 50만달러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여수에서 배편으로 5분거리(편도요금 1000원)인 경도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하모(はも.참장어)' 샤부샤부(しゃぶ) 요리의 원조격으로 유명한 곳.
수년 전만해도 일본인 보양식으로 전량 수출됐지만, 최근에는 국내 소비가 급증해 '하모' 요리를 위해 일부러 여수나 고흥을 찾는 외지 관광객도 여럿 볼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이곳을 사들여 주민과 식당을 전부 이주시키고 대규모 골프장 등을 건설하고 있다.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에 따라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대한 해외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추후 전남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등 섬 개발 사업 등의 외자유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여수경도는 오는 2016년까지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로 엑스포가 열리는 2012년까지 27홀 골프장과 함께 콘도 100실을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