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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일로IC 통행료 부당징수 감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8.22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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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해안고속도로 전남 무안군 일로IC 통행료 부당징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9월 중 실시된다.

전남도의회 정영덕(무안2.민주) 의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9년간 목포(TG)-일로 나들목(IC)간 거리 산정을 잘못해 수 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지난 6월22일 주민 1200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구 취지에서 "지금까지 부당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일로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원할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일로 주유소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행료 부당징수가 확인 될 경우 무안 일로IC를 이용하는 일로, 삼향, 청계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시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국가시책 등의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경우 등에 20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