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005년~2010년까지 수강생으로 받은 2억6891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입수한 감사원의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1.7)를 통해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제2기 선조에게서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총 602만원의 교육비 수입금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등 2005년~2010년까지 총 2억 6891만 원의 교육비 수입금을 직접 집행했다.
이 가운데 15건인 7287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증거서류도 남기지 않아 사용처도 불분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5년 동안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면서 국가재정법 및 관련규정을 어겨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적적한 처분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의 숙지 및 적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