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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정당’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8.18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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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공급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8일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를 상대로 2003년부터 6년간 LPG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LPG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2001년 이후에도 타사와 유사한 판매가격을 유지해왔다”며 “SK가스와 E1 등 LPG 수입 2개사가 합의한 가격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경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등 LPG 6개사는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판매가격 유지 등 공감대를 유지했다”고도 덧붙였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행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필수품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당시 경영상황, 시장점유율, 가담행태 등을 고려 금액을 고려한 만큼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나머지 4개사(자진신고자 SK에너지 제외)의 취소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