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주홍 강진군수의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황 군수를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황 군수가 장학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점 등 일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 지역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강진군과 유사하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군수가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인해 경찰의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황 군수에 대한 이번사건이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