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수익률 32%, 노후 재테크 완전보장.” “월 60만원대 년 720만원대 월세수익 보장.”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프리미엄 높다’ ‘저가분양’ 단골
상가의 경우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깝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신문이나 전단지 속 광고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속출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주)도시산업개발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메카브’ 테마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라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
(주)디엠씨플래닝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동대문 패션 TV’를 분양하면서 ‘실투자금 3천만~7천만원대 투자로 3억 만들기 등’이라는 뻥튀기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분양시장 구조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대형 시공사만을 보고 구매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잦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실과 다르게 분양안내 사례 종종
한 예로 모델하우스 등 분양현장에서는 영세한 분양대행사들이 대형 시공사들의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소지하고 사실과 다르게 분양안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 및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주)포스코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신촌 포스빌’ 상가를 분양하면서 ‘인근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의 분양가로 고수익의 독점사업 분양’이라고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곧 ‘시정’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수익보장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막연히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있을 경우에는 민사분쟁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장조건 및 기간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거나 광고상에 나온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사후 분쟁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주)한국토지신탁은 순천시 연향동에 연향동 코아루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 ‘76평형 마감, 68, 57, 46평형 선착순 분양’ 이라는 광고를 내보냈고, (주)한라건설은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 한라비발디를 분양하면서 ‘단지 뒤에 2300평의 대규모 공원 조성’이라는 광고를 내보냈으나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먼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 시정명령 등 본격 제재
상황이 이렇자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4일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8개 부동산 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9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도시산업개발과 (주)디엠씨플래닝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5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중 2003년의 1500만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분야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의 조기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됐으며, 부동산 광고분야로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주)한국토지신탁 등 1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7개사에 750만원 과태료도
또 (주)포스코건설, (주)한라건설 등 6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주)대항하우징 등 중요정보고시 위반사업자 7개사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애드피아, (주)대우건설, (주)롯데건설 등 91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표시광고과 김석호 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고 법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업자에 대해 경고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광고가 ‘거짓’에 가까울수록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것.
공정위 김관주 사무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부동산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밝힌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을 보면, 상가의 경우 △유명브랜드 입점이 확정되는 것처럼 △임대를 알선해주는 정도임에도 임대가 보장되는 것처럼 △상가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를 속였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는 것처럼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모든 세대의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단속·감시활동 지속 강화
김석호 과장은 “8.31부동산 대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으로 상가분양의 경우 사업자가 수익보장 확약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부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도로구조 및 혼잡정도,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이용의 실제 도보거리, 주변 자연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긍 못하겠다” 되레 큰소리
“이번 조치가 (부동산 부당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대와 달리, 제재 조치를 받은 해당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은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정위와 사업자간에 차이(견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사업자들은 대기업과 달리, ‘광고수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열(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공정위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과대광고는 인정하지만, 허위광고를 내보낸 적은 없다”면서 “과징금 부가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상가 26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실태조사에 나섰던 공정위는 경고조치를 받은 뒤 나중에 같은 내용의 법위반을 다시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 올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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