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말정산은 매년 치루는 연례행사 임에도 쉽게 익숙해 지지 않는다. 아는 만큼 돈버는 연말 정산. 여기저기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해 그해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돈버는 노하우다.
지금이라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면 올 연말 두둑한 보너스가 생기지 않을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축소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총급여 10%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바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
▷ 올해 연말정산까지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한 것. 내년부터는 의료비나 신용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고차ㆍ골프회원권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표준공제란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 대신 별도의 증빙 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에 대한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된다.
▷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올해부터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정상서류로 인정된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 BC카드, LG카드, 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율 1% 인하
소득세율이 종전에 비해 1%씩 인하돼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는 8%,
40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26%, 8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용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도 1%
인하돼 8%로 적용된다.
▷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등의 초,중,고,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만 적용됐던 교육비 공제 대상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비용까지 확대됐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수강료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기존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범위를
확대했다.
▷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 제출의무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부당공제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신설됐다.
▷ 기부금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의무 부여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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