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차티스는 일반음식점 및 판매시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예측불허 사고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는 ‘마이 비즈니스 배상책임 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화재사고 이후 다수인원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법제화한 것. 이번 ‘마이 비지니스 배상책임 종합보험’은 이 같은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상품이다.
현행 일반화재보험은 인식도가 낮은 단일위험(화재)만을 주요 담보로 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평가가 낮아 수요가 크지 않았다.
반면, 이 상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또는 배상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상해로 인한 사업주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골절, 화상, 뇌손상 등 다발성상해사고까지 보장해 계약자 보험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치아 파절로 인한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주차장사고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의 보험으로 각종 손해를 일괄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며, 건물급수가 낮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보험 가입고객은 ‘법률·세무자문 서비스’는 물론 자가용에 비치된 휴대폰번호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차티스 중소기업보험부 신채널개발담당 김동하 과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화재보험상품이 화재사고 시에만 보호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도 300만 중소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상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보험 전용 판매채널이 출범되어 기존 대면영업채널의 한계 및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