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군은 2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9억 3000만원,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3억 4000만원 등 모두 12억 7000만원이다.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해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대방문 납부독려 등으로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조회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된다” 며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어 가급적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5억 5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