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회생담보권자조 100%·회생채권자조 94.2%·주주조 100%)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자동차&농기계 부문 파완 고엔카 사장은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며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준 쌍용자동차 이해관계인 여러분과 기업회생절차 과정 중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관계인집회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법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