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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실형 확정, 지사직 상실

대법, 징역 6월에 집유1년 추징금 1억1400만원 원심 확정

이철현 기자 기자  2011.01.27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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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4년에서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초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정지 두 달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것.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 정지시키는 것을 두고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