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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상속 가능한 가족형 변액연금보험 출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1.24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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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은 계약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방카슈랑스 전용 ‘스마트63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유고시에는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개시 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연금개시 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잔여보증기간의 연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금보험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단, 거치형은 3년)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사망보험금 또는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일시납변액연금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대수익률을 올렸다고 판단되면 가입자는 적립금을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후에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하며 안전하게 연금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다. 이때 이율은 최저 2.5%(10년 후 2.0%)를 최저보증한다.

전환방법은 ‘Free전환’과 ‘Auto전환’ 두 종류다. ‘Free 전환’은 전환시 해지환급금이 100%가 넘으면 가능하고, ‘Auto 전환’은 지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자동으로 전환된다.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으면 투자수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이 저조하더라도 연금개시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50% 범위에서 년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최대 만15~70세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연금수령방식에 있어서는 100세 보증형을 신설해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대상자 나이 기준) 100세까지 가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보험료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 월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1.2%, 200만원 이상일 경우 1.5%까지 할인해준다. 최저 가입보험료는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