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일알미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업ㆍ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 1. 구분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 |
| 3. 주요내용 |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10-109호)에 따라 산업ㆍ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 | |
| 4. 결정(확인)일자 | 2010-09-3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1.1.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