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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알미늄,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24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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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일알미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업ㆍ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2. 조치기관 지식경제부
3. 주요내용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10-109호)에 따라 산업ㆍ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
4. 결정(확인)일자 2010-09-3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 공시는 2011.1.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