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2차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이번 2차분 손실보상은 18억원 예산으로 토지 11필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손실보상 협의에 나선다.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연장 480m 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공사이다.
한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편입용지 상의 토지 등 물건조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난해 일부 확보한 41억 4,000만원 보상비로 토지 44필지 등에 대해 1차 손실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이틀간 광산구 송정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