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담러닝(096240)은 21일 미국법인 이루션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루션코리아의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이슈와 영업독점권에 대한 대주주간 분쟁에서 발생했다. 이루션코리아는 대주주인 이루션테크놀로지와 스카이레이크가, 10% 지분을 소유(3억8000억원 투자)한 청담러닝과 함께 2008년 4월에 설립한 국내 합작법인이다.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원격영어교육프로그램 "SpeakENG"의 한국 내 독점공급권을 이루션코리아가 갖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2010년부터 국내 제 3의 업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스카이레이크는 이러한 영업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독으로 이루션테크놀로지와 계약한 제 3의 업체에 독점 공급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위와 같은 스카이레이크의 대응조치를 이유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0만 달러,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2000만 달러 등 총 4000만 달러의 손실을 주장하며, 스카이레이크와 청담러닝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담러닝 측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공식 검토 결과 이루션테크놀로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당사자는 스카이레이크다"며 "청담러닝은 소수지분 투자만 했을 뿐 스카이레이크의 대응 조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소송 관련 배상 책임은 전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