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회식이나 출장 및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에도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란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사업장·기업·대학 등 교육기관에 1만2000부를 배포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법상 성립되는 성희롱 사례는 성희롱이 반드시 근무시간 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에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단 근무시간이나 직장 안이 아니더라도 회식이나 출장, 상급자와의 밤늦은 통화 때도 성립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은 물론 '동성간'에도 적용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 농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특히 "단 한 차례의 성적 언동이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