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승국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불법 조업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강모 전 서장을 구속했다.
순천지법은 14일 검찰이 제출한 강 전 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과 여수 지역 어선들로부터 불법 조업 단속 무마를 대가로 자신의 차명계좌로 100만원~200만원씩 2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서장은 뇌물을 준 선주들의 선박이 경비 함정에 단속되면 해당 함장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여수해경 인사 대상자들에게 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강 전 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오후 강 전 서장을 소환해 긴급체포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월 여수해경 서장으로 부임한 강 전 서장은 이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으로 전보 발령났지만 비리 사실이 드러나 남해지방청 대기 발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