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태반 유래 의약품 임상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6개 품목 중 단 1개 품목만이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4일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 계획에 따라 6개 업체의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 6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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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의 인태반 유래 의약품 임상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인증받지 못한 품목 중 경남제약 '플라젠주'와 광동제약 '휴로센주'. | ||
총 6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 단 1개 품목만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5개 품목의 경우 자료를 미제출한 드림파마 ‘클라틴주’, 구주제약 ‘라이콘주’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했다. 경남제약 ‘플라젠주’와 광동제약 ‘휴로센주’, 대원제약 ‘뉴트론주’ 등 3개 품목은 유용성을 불인정했다. 유용성 불인정 품목은 허가 취소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9년 인태반 유래 의약품 중 ‘자하거추출물 주사제’ 재평가에서 17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해 유용성을 인정했다. 3개 업체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를 재평가해 5개 업체 5개 품목의 유용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