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만 정부는 26일 스위스 로슈가 대만 보건부에 조류독감치료제로 잘 알려진 타미플루의 대만 생산을 위한 강제 면허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만은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만 내각의 지적재산권부(TIPO)는 로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이 중에는 로슈사가 이 지역에서 기존 사업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티포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지역 업체들에 이 약에 대한 생산을 위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전에 기존 물량을 모두 소비해야 할 것이며, 자체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까지 로슈사의 물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 라이선스는 국내사용에만 제한되며 2007년까지 유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만 보건부는 로슈에 '적절한'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로슈는 올해 초 맺은 4억달러어치 계약에 따라 2006년 중순까지 대만 총 인구(2300만)의 4%가 사용할 분량의 충분한 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티포(Tipo)는 지난 금요일 스위스 회사 측이 대만 인구의 약 5% 사용분량에 해당하는 타미플루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잭 루 티포(Tipo)차관은 "보건부는 내년 초 조류독감이 발생, 비축물량이 빨리 소비되지 않는 한 로슈 이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타미플루를 제공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건부가 이미 소량의 타미플루 생산을 마쳤으며 타미플루 중간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두개의 회사가 시험가동을 마쳤다고 한다.
한편 로슈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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