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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해야

기간내 납부시 3% 공제, 은행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25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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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준다.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방안과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납부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 기준

납부 대상자는 200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모 대기업에서 140억원이 최고였고 개인의 경우 서울 강남에 사는 한 개인이 7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자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다.

또 각 은행들이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중은행들 신고대행 서비스

기업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은행도 내달 9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세무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과 조흥은행 등도 각 행의 PB센터나 영업점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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