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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분석] 생보는 정식,손보는 뷔페

보상방식이나 범위에 차이…생손보 조합해 가입하는 게 유리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25 1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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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기관간의 장벽은 이미 무너졌다.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으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퇴직연금을 동시에 판매하며 보험 설계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시대다.

여기에 생손보 교차판매가 허용되며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도 구분이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 8월부터 생명보험사에서 손보상품인 실손의료비 보장상품 개발이 가능했지만 경험부족과 손생보간 자료통합 작업의 지연 등으로 실제 상품 개발 및 판매는 내년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에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의 장점을 취합한 보험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상방식이나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보험

생명보험상품은 정액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보상을 받을 일이 생겨도 피보험자의 비용과는 상관없이 정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생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진단금 지급대상이 아닌 질병에 걸리면 수술비나 입원비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입원비의 경우에도 생보상품은 3일을 초과한 후 4일째부터 일당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상품은 실손보상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큼만 보상해 준다.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비나 입원비 외에도 검사비, 약제비, 기타 비용 등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실비로 보상한다.

그래서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시에도 입원 첫날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어떤 보험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생보상품은 암진단금이나 기타 중대수술비 등 특정질병이나 수술에 있어서는 손보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큰 보험금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제 손해액 이상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보상품은 보험사고로 손해를 본 경우 손해 본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득은 볼 수 없는 형태다.
 
그래서 생명보험상품은 큰 병에 유리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작은 병에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큰 병이라도 수술 없이 장기간 입원해 고가의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면 손해보험상품이 유리하다.

‘이건 보상해줘요’ vs ‘이건 빼고 보상해줘요’

생명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질병을 질병사인분류표에 나와있는 질병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TV에서 광고하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광고에서 10,538가지의 질병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숫자를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특정질병은 별도로 나열해 더 많은 수술비나 입원비를 보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반대로 질병사인분류표 상 질병 중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

따라서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된 질병이 아니라면 치료방법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어 보장 범위는 더 넓은 셈이다.
 
생보는 정식, 손보는 뷔페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어 주된 보장내용에 주계약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주계약만을 가입해도 보장을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충분하도록 구성돼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보장내용 구성이 기본 계약과 선택계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주된 보장내용이 선택계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상품이 정해진 메뉴로 차려진 식단이라면 손해보험상품은 뷔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슈넷의 이상범 팀장은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교차판매 이후 업그레이드 된 보험이 나오기 이전이라면 손보와 생보상품을 조합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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