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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패션, 대여금청구 소송 패소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2.08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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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디패션은 한국기업투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3억263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패션 측이 연대해 한기투에 3억263만원에 대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디패션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등 청구의 소(2010가합38217)
2. 원고ㆍ신청인 한국기업투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2,630,163원및 그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9.5.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2,630,136원
자기자본(원) 2,024,011,000원
자기자본대비(%) 14.9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결과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11-30
9. 확인일자 2010-12-0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의 자기자본금은 2010년 당사의 최근 자본금입니다.
※ 관련공시 2010년 04월 27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