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디패션은 한국기업투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3억263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패션 측이 연대해 한기투에 3억263만원에 대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디패션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등 청구의 소(2010가합38217)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기업투자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2,630,163원및 그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9.5.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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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2,630,136원 | |
| 자기자본(원) | 2,024,011,000원 | ||
| 자기자본대비(%) | 14.9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결과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30 | ||
| 9. 확인일자 | 2010-12-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의 자기자본금은 2010년 당사의 최근 자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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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년 04월 27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