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 결제 수단인 티머니(T-money)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5% 포인트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소득공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만 등록하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한번 등록하면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카드 등록 시점부터의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빠를수록 유리하다.
티머니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 영화관, 대형서점 등 전국 5만여 유통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최근 티머니는 다양한 유통매장에서의 소액 결제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교통결제는 약 121%, 유통 매장의 결제는 약 145%까지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