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해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담보금을 납부해 강제 퇴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영해 침범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석도선적 160톤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4척이 각각 담보금 5000만원을 납부해 강제 퇴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6일 기상악화를 틈타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24척을 나포해 26억여원의 담보금을 국고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