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12개 항목이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아울러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1.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련 전화상담:(국번없이)126→내선7]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이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