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은 7일 오전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청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한 1조2000억원과 동양종금이 투자하기로한 8000억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업일 기준 5일 후)오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채권단은 1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7일 오후 “현대그룹, 조건 없이 대출계약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 소명자료 미제출 관련 현대자동차 입장 전문(全文)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재차 12월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재차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채권단이 시한을 유예하여 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12월 14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떠한 의문이 있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포함하여 채권단이 요구한 서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채권단도 과연 요구한 서류가 전부 제출되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것인지를 면밀히 심사,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이 밝힌 바 있듯이 관계당국에 조사도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그룹이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달아서도 안된다. 아무런 조건없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단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자료 제출을 협상하려 든다면 이는 명백히 입찰 참여시 확약했던 사항에 위반된 것이다. 채권단도 현대그룹의 조건이나 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만약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입찰주관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현대그룹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면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조건이나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으면 된다. 채권단도 투명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이 밝힌 바 있듯이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에 의해 조사와 검증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점 채권단은 유념하여 현대그룹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