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1공장 불법점거에 들어간 사내하청노조는 저임금을 호소하며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여타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사내하청업체 4년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4059만3082원으로 알려졌다. 월 평균급여는 기본급, 통상수당, 잔업·특근·야간 수당, 상여금 600%, 휴가비, 성과격려금 등을 합해 총 338만2757원이다.
현대차 1차 협력부품사 4년차 근로자의 경우 올해 10월 월 평균 급여가 254만322원, 평균 연봉 3048만3868원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보다 적다.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2분기 전국근로자 월 평균 총액은 245만100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심한 편.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재해 발생에 대비한 단체보험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주 40시간 근무 도입 이후에도 연월차 휴가, 유급 생리휴가 등을 기존대로 유지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법정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점거에 대해 동종업계 부품사들과 1·2·3차 협력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배부른 불법 시위’이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현대차노조-사내하청노조 간 노노갈등에 이어 새로운 노노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