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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복지공제 덕에 ‘맘 놓고 농사 짓는다’

남원시, 농업인 복지시책 대폭 확대 시행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07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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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전북 남원시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복지시책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남원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 농업인(2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 50%를 정액 지원한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영농도우미’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영농도우미’는 75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어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도우미에게 영농작업을 대행하게 하고 임금을 100%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태풍, 우박, 봄 동상해·가을 동상해·집중호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내년부터 복숭아, 포도 등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 영농을 60일 범위에서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 농업인들의 자녀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젊은 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책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