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류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눈살을 찌푸릴 일이거늘 현실에서 이를 목도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했기 때문이었을까.
백주대낮에 기업인이 1위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의 결과는 ‘구속’이었다.
최철원(41) 전 M&M 대표의 이른바 ‘매값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최 전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지난 10월 초 고용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서울 용산구 M&M 사무실로 불러 “한 대당 100만원”이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유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최 전 대표는 “이제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라고 말한 뒤 폭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경찰 측은 전했다.
최 전 대표의 폭행으로 유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 직후 최 전 대표가 유씨에게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읕 특히 유씨에게 건너간 돈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인수한 M&M 측이 고용 승계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됐다. 이와 관련 최 전 대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의 행동은 국민에게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M&M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맞았다”고 밝히는 등 피해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