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전남 광양시가 주택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규를 위반한 개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건축 신고 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은 물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절름발이 행정’이란 비난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해 2월 A씨부터 광양시 동곡리 일대 7필지(부지면적 21,406㎡)에 단독주택 15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접수받아 같은 해 3월 건축법에 따라 수리했다.
A씨는 부지면적 21,406㎡(건축부지 16,286㎡ + 진출입로 5,120㎡)을 각각 1단지(10동, 11,472㎡), 2단지(3동, 2,226㎡), 3단지(2동, 2,588㎡) 등 3단지별로 나누어 분할 신고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A씨가 건축신고 부지 전체면적이 21,406㎡에 달하고, 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조차 없는데도 사업승인을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및 사무실 면적 33㎡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히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대조조성공사설계도서,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의 간선시설설치계획도 및 인.허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A씨가 건축 신고한 3건에 대해 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반려해야 했다.
다만 A씨가 건축승인을 원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그 결과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간선시설설치 계획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침사지, 토사유출 방지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광양시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해취약시설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대형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신금리 토석채취장’과 ‘동곡리 주택단지’ 건설현장은 침사지를 미설치하여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또 ‘동곡리 주택단지’ 건설현장의 경우 토사유출 등 방지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었으며, ‘광양서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현장은 법면보호조치가 미흡했다.
‘우산리공동주택’건설현장은 토사적치, 안전시설물 미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단지조성사업 신청 시 3개단지로 분할하여 신청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현재 사업주와 협의하여 ‘대리조성사업’을 변경할 계획이며,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