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딸랑 두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 진입 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잔잔한 시골마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7일 나주시와 노가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마을 입구 일부구간이 자신의 문중 땅이라며, 차량통행을 막는 등 재산권을 행사해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노가리 마을. 다도댐 상류지역인 이곳은 수몰 되기 전 수십 가구가 살았지만 이젠 노부부 등 두 가구만이 살고 있다.
또 마을에 살지는 않지만 마을길을 통해야만 농사를 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귀농을 위해 마을을 찾고 있다.
◆땅주인 통행로 폐쇄, 이용자 불편호소
노후 전원생활을 위해 올 6월 노가리 마을의 일부 땅을 경매 받은 신 모씨는 " 문중 땅임을 주장하는 A씨가 마을진입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 등 6명 명의로 통행권 확인을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A 씨는 마을도로 150여m 구간중 진입로를 철문으로 막았다. 이에 앞서 자신의 집 앞 구거(溝渠, 국가소유로 하천보다 작은 개울)를 포장한 구역에 진입을 막는 철문을 설치했다가 지자체의 명령으로 철거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곳에 또 다시 통행을 막는 철문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여든이 넘은 노부부가 사는 집 앞의 진입로에 커다란 바위를 가로막아 놓아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3-4년 전부터 통행길이 막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 신 모씨는 " 수십 년 동안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던 길을 이제 와서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면서"관습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노부부가 사는 길목에 바위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땅주인 A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 해결방법 없어 갈등 심화
이 같은 마을 진입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기관들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엄연한 사유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일정 사용료 합의가 되거나 소유주가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유지를 이용하지 않고선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데도 도로를 폐쇄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유지를 이용하는 만큼 토지 소유주가 길 때문에 일정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등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