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된 조례안이 동일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발의자 소속정당의 입김이 작용해 '비난' 일고 있고 "사전 검토를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영순 의원 외 6명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당관계자(정당의 직책을 맡지 아니한 자)가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의 취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예방하고 중립성을 유지시켜 공명선거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 광산구는 2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정당의 관계자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독차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쳐볼 때에 개정 취지가 순수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광산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의자인 이 의원이 개정안 철회의사를 표명했으나 민주노동당소속 의원들이 반발했다. 투표 결과 반대 3표(민주당 소속의원), 찬성 3표(민주노동당소속 의원), 기권 1표(민주당소속 위원장)로 부결됐다.
개정안이 상정된 후 뒤늦게 소속정당(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표면적으로는 '정당의 직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의제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부분 정당의 관계자들이 맡고 있어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또 발의자가 소속의원들의 이름을 빌려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만 뒤 늦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의원들 스스로가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영순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안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순수한 단체로 구성해보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면서 "광산갑지역위원회에서는 취지를 이해했지만 다른 지역(광산을)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강현 의원은 "개정 취지가 순수한 조례개정안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결돼 아쉽다"고 말했다.
A의원은 "6대 광산구의회 들어 일부 조례안과 개정안이 예산, 현실성 문제 등의 검토 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