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환은행노조, 하나금융 고소…이전투구 논란

전남주 기자 기자  2010.12.06 16:41: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6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지주 및 김승유 회장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672주(지분율 51.02%)를 론스타로부터 주당 1만4250원, 총 인수가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추가로 주당 850원을 하나금융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정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인수가액은 하나금융이 밝힌 액수보다 많은 1만5100원을 상회한다”며 “이것은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거짓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동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5호에 는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도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850원 추가 확정지급 보장은 2010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계약 내용이 왜곡 또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주당 매매가격은 당초 공시한 바와 같이 주당 1만4250원이며, 추가 확정 지급하기로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다만, 2010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2010년말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전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당 85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