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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4500만원 변상금.대부료 수익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06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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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은 올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용역에 의해 무단점유지로 조사된 973필지 547,185㎡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 현지 확인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재산은 496필지 207,529㎡ 점유자 536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조사된 재산의 현실상황을 기초로 공유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체결로 군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예상되는 변상금 및 대부료(또는 사용료)는 4,500여만 원이다. 군은 매년 2000여만 원의 대부료가 겉일 것으로 예상돼 군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휴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