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해양경찰은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6일부터 김 체취기간인 내년 2월까지 김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 사용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김 출하시기에 잡태 제거 및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일부지역에서 공업용 무기산 사용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생활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사범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 사용행위 ▶사용목적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과 함께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사용금지 자율운동, 불법 무기산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김 양식장 병충해 방지 목적의 무기산 함유량을 상향 조정하고 김 유기산처리제를 정부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 어민들이 그 사용 효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치 초과의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기산 사용은 김 식품에 대한 불신과 품질저하로 내수 및 수출 부진을 가져오며, 어장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지난해 불법 무기산 사용 9건에 11명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