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김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 출하시기에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일부지역에서 공업용 무기산 사용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 식생활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사범 ▲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 사용행위 ▲사용목적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사용금지 자율운동과 불법 무기산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일부 양식 어민들이 효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해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기산 사용은 김 식품에 대한 불신과 품질저하로 내수 및 수출 부진을 가져오며 어장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지난해 불법 무기산 사용 9건에 11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