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이 예산심의를 위한 서류를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2011년 본예산심의가 재차 연기 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12개 항목의 서류 중 일부는 부실, 일부는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12개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미제출한 자료들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희곤위원장은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 당시 부족한 서류를 2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개의하기로 하였던 26일 예산심의 연기에 이어 29일 예산심의마저 또다시 12월 1일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의 경우는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매뉴얼에 따른 것이며,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는 교육청 회계규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한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계획서’의 경우는 시와 교육청의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누락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