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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유통센터는 없고, 온갖 음식점만 들어서고 있는 광양중마지구 매립지. | ||
[프라임경제]광양 중마지구 국가소유 바다(공유수면)가 매립돼 당초 목적과 달리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5일 광양시청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광양 중마동 길호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길호매립조합은 지난 2004년 1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총 72필지 29.688.9m2(약 9천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길호매립조합은 이 일대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용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길호매립조합은 2004년 5월 매립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총 80여억원의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했고, 여수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2006년 9월 1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준공 4년째 현재 이곳은 수산물유통센터는 없고, 칼국수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과 일반사무실이 입점하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당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의 매립목적과 상당부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
이처럼 공유수면 매립지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길호매립조합의 사업계획 불이행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행정실수’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매립지는 소유권 보전등기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 등 처리과정이 온통 허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 매립목적외 사용 금지 누락
공유수면 매립지는 20년간 매립목적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유권 보전등기와 등기부등본상에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본지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매립지의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한 후 실제 등기부등본에 금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매립목적외 타용도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서에 금지사항을 기재토록 조합에 지시하거나 실제 등기부등본에 금지사항이 기록돼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2006년 12월 소유권 이전등기 후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않은 채 2007년 1월 3필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총 72필지 가운데 52필지가 금지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한두차례씩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이 당초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14필지가 광양시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아 당초 매립목적(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칼국수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 허가를 내준 광양시청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금지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를 원복조치 시켰다”면서도 "매립조합의 사업 계획 이행 여부는 권한 밖이다"고 잘라 말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상 금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만청의 행정실수와 광양시청의 안일한 건축행정으로 인해 공유수면이 특정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초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힌바 있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