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베트남 여성을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알선책이 붙잡혔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현지 내연의 처와 공모해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1만5천달러(1700만원)를 받고 위장결혼 입국시킨 한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 모집책 1명과, 위장 결혼한 내국인 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내국인 1명과 베트남여성 다모씨(여, 19세) 등 7명은 지명 수배하고 추가로 위장결혼 혐의자 8쌍(16명)에 대해 추적수사 중에 있다.
경찰 수사결과, 한씨는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와 현지 혼인신고 사실만 확인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한국인 남성들에게 돈(300~500만 원)과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모집해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한 후, 국내에서 허위 혼인 신고한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한국대사관 등지에서 혼인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후에 그 가족들을 허위 초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