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유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가격인하라기보다 한시적인 할인행사로 공정위의 가격 담합조사를 의식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우유업체들은 가격인하 즉, 일시적인 할인 행사에 대해 담합조사 때문이 아닌 사은 행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우유업체 중 가장 먼저 할인을 시작했다. 지난 9월10일부터 주요 대용량 제품에 대해 160∼200원(평균 9.9%)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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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제품들] | ||
남양유업도 지난 9월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대용량제품에 대해 70∼210원(평균 10.1%)을 내린 파격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가격 할인이 담합조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맞아 신선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시장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당초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나 뒤늦게 할인행사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1일부터 대표제품에 대해 140∼424원(평균 13.9%)을 할인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담합조사는 법무 팀에서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며 “타 우유업체와 마찬가지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시적인 행사로 약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유업체들은 가격인하가 담합조사 때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담합 조사를 시행했던 공정위 측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고병희 과장은 “담합조사가 우유가격 인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추석을 기점으로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생필품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로 위원회에 보고·상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고 과장은 이번 우유업체들의 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줄 혜택에 대해 “할인 기간 동안 판매되는 매출과 가격인하 폭으로 계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255억 정도의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리딩업체들의 가격인하가 후발업체들의 가격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쇄적인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