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보모토스(053700)는 권구천씨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협의를 통해 1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2010가합 12034호) | ||
| 2. 원고ㆍ신청인 | 권구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억육천만원(160,000,000)을 2010년 10월 8일까지 지급한다. 그 지급방법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나머지 양수금 청구권과 이자 청구권, 소송비용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만약 피고가 2010.10.8까지 위 제1항 기재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 금액 일체를 무조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원고는 위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취하서 접수증명을 발급 받아서 피고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여야 한다. 5.위 제1항내지 제4항의 내용이 모두 이행된 연후에는 원고와 피고간에는 위 소송의 원인이 된 양수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60,0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3,231,997,204원 | ||
| 자기자본 대비 (%) | 4.9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는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억육천만원으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에 합의 하였습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12 | ||
| 9. 확인일자 | 2010-10-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 날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소취하접수증명원을 수령한 날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0년 8월 27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일정금액이상의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