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또한 현행‘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