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달청이 담합의혹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턴키로 발주한 4대강사업 17건 중 9건이 약 90%의 투찰율을 보이고, 1~2위간 격차가 1% 내외로 담합의혹이 징후함에도 단 1건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이는 조달청이 맡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이유로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의혹을 조사의뢰할 경우 담합여부의 판단기준은 개찰 후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이 입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정위에 조사의뢰 품의하고, 입찰집행관의 품의에 대해 담당과장 및 시설사업국장이 검토·결재 후 공정위에 송부하는 진행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의혹을 조사의뢰하는 것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원칙과 기준이 없어 입찰집행관의 자의적 판단과 국장전결만으로 조사의뢰가 진행되다 보니 봐주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의혹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조달청장으로부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