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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 업무용 승차권으로 무단 출퇴근 24,430건 적발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3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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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X 업무용 승차증을 발급 받은 철도공사 직원이 업무수행 외에 출퇴근시 총 24,430건, 724백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철도공사의 내부 감사결과 적발되었다.

지난 2월 특별단속에서는 공사직원 26명이 KTX 특실 등에 무임 승차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25,131개의 KTX 교환권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KTX 업무용 승차증 관리·운영실태 감사』자료(2010년 3월)에 의해 밝혀졌다.

KTX 차내출입증(KTX 차내출입증교환권, 100% 할인)은 철도공사가 '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무출장" 중 KTX열차 이용시 역사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본사 팀장이상 대내외 철도관계자 등 최근 3년간(07~09년도) 1,726명에게 업무용으로 발행하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 KTX 업무용 승차증이 별도의 발행대장도 없이 임 ·직원 등 대부분 사용자가 업무수행 외에 출퇴근시 총 24,430건/724백만원(연간 241백만원)상당을 좌석확보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내출입증은 상임이사의 경우 최대 9명까지 특실이용과 예약이 가능하며, 비상임이사는 물론 전임청장, 국토부, 계열사 사장도 이용이 가능하며, 팀장급 및 감사실 직원도 이용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년 5월부터 업무용 외에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 직원 422명에게도 지급되었다.

이밖에 지난 '10.2.17~18(2일간) 무임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공사직원 등 27명이 출·퇴근, 비번 일에 KTX 특실(영화객실 포함) 및 일반실 객실에 임의 승차하는 등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KTX 열차를 부당하게 승차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무임승차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