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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연ㆍ비소 등 토양오염 기준초과 76곳…심재철 의원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3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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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지난해에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최근 연구를 통해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비소, 아연을 비롯한 중금속과 유류 오염성분(TPH, BTEX) 1)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및 정화가 필요한 지역이 9군데나 되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된 곳은 2곳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주유소, 유독물저장소 등) 중에서는 총 검사업체 4,565곳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곳이 67군데에 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하여 경기도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경기도가 실시한 토양오염관련 조사, 점검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총 268곳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9곳(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시흥시 미산동, 시흥시 매화동, 화성시 병점동,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군포시 당정동, 의왕시 삼동)에서 아연, 비소, 유류 오염성분이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특히 군포시 당정동과 시흥시 미산동은 TPH가 기준치의 13배나 초과하고, 아연 기준치의 10배나 초과하는 등 해당지역의 토양이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가 각 지자체와 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565곳 중에서 67곳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또한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정화작업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